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구조]
C는 2014. 8. 경부터 D, E, F, G과, H, I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위 명의대여자를 이사로 등재한 다음 'J 법무사 사무소'를 통하여 이른바'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조 직 등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 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논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명의대여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법인설립을 한 다음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