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C 등은 2014. 8.경부터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 등에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함.
  • 피고인은 2015. 11.경 대포통장 유통조직원으로부터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법인 설립 후 통장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허위 법인 설립 신고를 돕기 위해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

사건
2016고단147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행사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진현(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구조] C는 2014. 8. 경부터 D, E, F, G과, H, I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위 명의대여자를 이사로 등재한 다음 'J 법무사 사무소'를 통하여 이른바'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조 직 등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 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논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명의대여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법인설립을 한 다음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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