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고단14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3. 1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D마트 앞 도로까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일시경 D마트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제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정훈(기소), 신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4. 23: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520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로 소재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마트 앞 편도 1차로를 잠 실5치안센터 방면에서 위 C 아파트 출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