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4. 7.경 C, D과 공모하여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를 받은 후, 마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불법 안마업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함.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 F 운영의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를 받던 중, D이 목이 아프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 안마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문제를 크게 만들겠다"고 협박함.
C...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29-2(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검사
박사의(기소), 원상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경 C, D과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안마를 받던 중 마사지를 받은 부위가 아프다고 주장하고, 마치 합의금을 교부하지 않으면 업주들이 불법 안마업을 하는 것을 빌미삼아 경찰에 신고하거나 문제를 크게 만들 듯이 행세하여 금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7.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마사지 업소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과 함께 들어가 안마를 받았다.
그러던 중, D은 안마로 인해 목이 아프다면서 안마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에게 "안마로 인해 목을 다치게 되었는데, 치료비를 지급해 달라.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