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사지 업소 불법 영업 약점 이용한 공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3.경 인천 B 소재 마사지 업소에서 D, E과 함께 안마를 받음.
  • D이 안마로 목이 아프다며 중단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D, E과 함께 피해자에게 "안마로 목을 다쳤으니 치료비를 지급하라.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 안마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여 문제를 크게 만들겠다"고 협박함.
  •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500,000원을 갈취함.
  •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6. 3. 5.경까지 D, E과 공동하여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

사건
2016고단13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검사
박사의(기소), 오상연(공판)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경 인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마사지 업소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E과 함께 들어가 안마를 받았다. 그러던 중, D은 안마로 인해 목이 아프다면서 안마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E, D과 함께 피해자에게 "안마로 인해 목을 다치게 되었는데, 치료비를 지급해 달라.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 안마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문제를 크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500,000원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5.경까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1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