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6고단1329-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사지 업소 불법 영업 약점 이용한 공갈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3. 3.경 인천 B 소재 마사지 업소에서 D, E과 함께 안마를 받음.
D이 안마로 목이 아프다며 중단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D, E과 함께 피해자에게 "안마로 목을 다쳤으니 치료비를 지급하라.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 안마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여 문제를 크게 만들겠다"고 협박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500,000원을 갈취함.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6. 3. 5.경까지 D, E과 공동하여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검사
박사의(기소), 오상연(공판)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경 인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마사지 업소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E과 함께 들어가 안마를 받았다.
그러던 중, D은 안마로 인해 목이 아프다면서 안마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E, D과 함께 피해자에게 "안마로 인해 목을 다치게 되었는데, 치료비를 지급해 달라.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 안마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문제를 크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500,000원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5.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