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사지 업소 불법 영업 약점 이용한 공갈 및 공갈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N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 H에게 징역 4월, 피고인 O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마사지 업소의 불법 영업 약점을 이용하여, 안마 중 부상을 주장하며 합의금을 갈취하거나 갈취를 시도함.
  • 피고인 A은 N, O, S, H, T와 공모하여 총 32회에 걸쳐 8,645,000원을 갈취하고 4회 미수에 그침.
  • 피고인 N은 A과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2,145,000원을 갈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으며,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죄를 저지름. -...

사건
2016고단1329(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16고단1663(병합)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가. A
2. 가. 나. 다. N
3. 가. H
4. 가. O
검사
박사의(기소), 오상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법무법인 ○(피고인 H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N을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6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N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N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H을 징역 4월에 처한다. 4. 피고인 0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N은 2015.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5. 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고단1329] 피고인 A, 피고인 N은 2016. 2. 23.경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안마를 받던 중 마사지를 받은 부위가 아프다고 주장하고, 마치 합의금을 교부하지 않으면 업주들이 불법 안마업을 하는 것을 빌미삼아 경찰에 신고하거나 문제를 크게 만들 듯이 행세하여 금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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