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N을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6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N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N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H을 징역 4월에 처한다.
4. 피고인 0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N은 2015.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5. 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고단1329]
피고인 A, 피고인 N은 2016. 2. 23.경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안마를 받던 중 마사지를 받은 부위가 아프다고 주장하고, 마치 합의금을 교부하지 않으면 업주들이 불법 안마업을 하는 것을 빌미삼아 경찰에 신고하거나 문제를 크게 만들 듯이 행세하여 금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