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5.경부터 서로 투자를 주고받으며 사업을 진행, 투자 이익금 정산이 복잡하여 정산채무의 존재나 금액이 불분명한 상황이었음.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려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받기 위해 D건물 매장 사업 투자를 빙자하여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로 기망하였다고 함.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피해자에게 D건물 점포 임차권을 4,000만 원에 양도받아 전차를 주면 월 200만 원의 순이익이 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21 사기
피고인
A
검사
권방문(기소), 이승철, 원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2. 5.경부터 각각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를 서로에게 투자하여 수개의 사업을 계속 복잡하게 진행하는 관계로 그 투자에 대한 이익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서로 반환해야 할 정산채무의 존재나 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한 돈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초과하였는지조차 명확히 특정할 수 없는데다가 피해자에게 정산채무 변제를 요청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받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D건물 매장 사업 투자를 빙자하여 투자금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나중에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