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상태에서, 중고 휴대전화 수출 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 C와 D로부터 총 6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은 2012. 5. 7.경부터 2013. 2. 2.경까지 피해자 C에게 "베트남에 중고 휴대전화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매일 수익이 나고 정산이 되니 투자하...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14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원석(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7.경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베트남에 중고 휴대전화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매일 매일 수익이 나고 정산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바로 다음 날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출신고 없이 휴대전화 수출사업을 추진하였고 수출대금 역시 외국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