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2016. 3. 13. 01:39경 서울 강동구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음.
피고인 A이 피해자 G에게 얼굴을 맞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함.
이어서 피고인들은 나무의자, 플라스틱 쓰레받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가격함.
피고인 C은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함.
이로 인해 피해자 G은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H은 약 15일간의...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46 특수상해
피고인
1. A 2.B 3. C
검사
안창주(기소), 오상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7. 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3. 13. 01:39경 서울 강동구 E 3층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27세), 피해자 H(29세)와 욕설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A이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고, 재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 플라스틱 쓰레받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