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23.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1. 확정됨.
  • 피고인은 2015. 9. 2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B과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
    • 고소 내용은 (주)D에서 발행한 지불각서에 의거, 1억 원을 차용해 주고 2개월 후 1억 1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C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받지 못하였으니 사기당하였다는 내용임.
    • 피고인은 2015...

사건
2016고단1144 무고
피고인
A
검사
안창주(기소), 김미지, 최지현, 박명희, 나광윤, 권가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9. 21.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위치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과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의 내용은 "2013년 5월 10일 (주)D에서 발행한 지불각서 의거 (주)D에 1억 원을 차용해 주고 2개월 후 1억 1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C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지금까지 받지 못하였으니 사기 당하였다고 누군가와 협작하여 (주)D A을 고소한 내용입니다. 누군가 서류를 위조해 C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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