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2. 3.경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지불하면 연 이율 1.5%로 7억 원을 융통해주겠다"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고, 7억 원 융통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12. 4.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13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진현(기소), 이승철, 원경희, 양재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경 서울 광진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급히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려는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불하면 연 이율 1.5%로 하여 7억 원을 융통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자신의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할 생각이며, 또한 피해자에게 7억 원이라는 거액을 융통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4.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