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 사기 일가족의 허위·과다 입원을 통한 보험금 편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 피고인 D, E에게 각 벌금 8백만원을 선고함.
  • 배상명령 신청은 전부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가족관계로서 별다른 직업 없이 고정 수입이 없음.
  • 피고인들은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허위 사고를 가장하거나 경미한 질병 및 상해를 이유로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 A는 2008. 12. 17.부터 2009. 1. 19.까지 H한방병원에 34일간 입원하여...

사건
2016고단1049 사기
2016초기842, 2016초기843, 2016초기844, 2016초기845, 2016초기846, 2017초기84, 2017초기693, 2017초기109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검사
안창주(기소), 최혜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D, E를 각 벌금 8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D, E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배상명령 신청을 전부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가족관계로서 별다른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사람들로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 등 다수의 보험회사에 다수의 상해 및 질병 보험상품(피고인 A은 총 20개, 피고인 B는 총 20개, 피고인 C은 총 22개, 피고인 D은 총 21개, 피고인 E은 총 15개)에 가입한 다음, 허위 사고를 가장하거나 경미한 질병 및 상해를 이유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할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2. 17.부터 2009. 1. 19.까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H한방병원에 삼 화항염, 불면, 결장의 폴립으로 34일 동안 입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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