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D, E를 각 벌금 8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D, E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배상명령 신청을 전부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가족관계로서 별다른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사람들로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 등 다수의 보험회사에 다수의 상해 및 질병 보험상품(피고인 A은 총 20개, 피고인 B는 총 20개, 피고인 C은 총 22개, 피고인 D은 총 21개, 피고인 E은 총 15개)에 가입한 다음, 허위 사고를 가장하거나 경미한 질병 및 상해를 이유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할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2. 17.부터 2009. 1. 19.까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H한방병원에 삼 화항염, 불면, 결장의 폴립으로 34일 동안 입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