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허위 면세사업금액 신고, 사기 및 폭행 혐의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허위 면세사업금액 신고,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허위 면세사업금액 신고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 A에 대한 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5. 12. 8.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며 2013. 3. 10.경 건축주 F에게 실제 공사대금 576,969,025원임에도 불구하고 2,400,000,...

사건
2016고단1048, 2446(병합), 2927(병합)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나. 폭행
다. 사기
피고인
1.가.나.다. A
2.가. 주식회사 B
검사
위수현, 이승철, 안재욱(기소), 이승철, 원경희, 양재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 1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2927」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048」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201호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0.경 서울 금천구 E에서 건축주 F으로부터 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사실은 F을 위하여 2012. 1.까지 공사대금 576,969,025원 상당의 공사를 한후 나머지 공사를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을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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