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조합은 서울 강동구 C일대 38,280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임.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은 2004. 4.경 이 사건 가칭추진위원회를 구성함.
이 사건 가칭추진위원회는 2006. 7. 26. 강동구로부터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로 승인받음.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2. 9. 21. 강동구청으로부터 피고 조합의 설립을 인가받고, 2012...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227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7. 4. 13.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946,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정비전문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조합은 서울 강동구 C일대 38,280m2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C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칭)'(이하 '이 사건 가칭추진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대표자 D)한 다음, 토지 등 소유자 총 176명 중 90명의 동의를 받아 2006. 7. 26. 강동구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