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도시정비전문 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피고 조합은 서울 강동구 C일대 38,280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임.
  •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은 2004. 4.경 이 사건 가칭추진위원회를 구성함.
  • 이 사건 가칭추진위원회는 2006. 7. 26. 강동구로부터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로 승인받음.
  •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2. 9. 21. 강동구청으로부터 피고 조합의 설립을 인가받고, 2012...

15

사건
2016가합1227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7. 4. 13.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946,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정비전문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조합은 서울 강동구 C일대 38,280m2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C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칭)'(이하 '이 사건 가칭추진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대표자 D)한 다음, 토지 등 소유자 총 176명 중 90명의 동의를 받아 2006. 7. 26. 강동구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4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