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E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7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6, 9, 10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내지 6,9,10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8 부동산'이라 하고, 제1 내지 10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시조 G의 28세손 H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7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B의 명의로, 제1 내지 6, 9, 10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C의 명의로, 제8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D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는 2015. 1. 31.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열어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E을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E은 원고를 대표하여 2016. 1. 8.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임을 이유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