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2013. 10. 6. 13:50경 서울 강동구 C, D단지 앞 사거리 부근에서 원고가 운전하던 E 차량과 피고가 운전하던 F 차량이 충돌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2013. 10. 6. 13:50경 서울 강동구 C, D단지 사거리 부근에서 원고는 포터 화물 차량(E,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피고는 푸조 승용차량(F,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각 운전하여 가던 중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된 G 주식회사는 H심의위원회에 원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된 I 주식회사(이하 'T'라 한다)를 상대로 심의조정을 청구하였고, 위 심의조정에서 원고 과실비율 90%, 피고 과실비율 10%로, I가 피고측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