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과실비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교통사고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3. 10. 6. 13:50경 서울 강동구 C, D단지 사거리 부근에서 원고 차량(포터 화물차)과 피고 차량(푸조 승용차)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피고 차량 보험사는 원고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심의조정을 청구하였고, 원고 과실비율 90%, 피고 과실비율 10%로 결정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급격한 진로 변경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해 아무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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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11180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와사람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3. 10. 6. 13:50경 서울 강동구 C, D단지 앞 사거리 부근에서 원고가 운전하던 E 차량과 피고가 운전하던 F 차량이 충돌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2013. 10. 6. 13:50경 서울 강동구 C, D단지 사거리 부근에서 원고는 포터 화물 차량(E,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피고는 푸조 승용차량(F,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각 운전하여 가던 중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된 G 주식회사는 H심의위원회에 원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된 I 주식회사(이하 'T'라 한다)를 상대로 심의조정을 청구하였고, 위 심의조정에서 원고 과실비율 90%, 피고 과실비율 10%로, I가 피고측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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