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2,40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13. 1.경부터 남편인 피고 C와 함께 서울 광진구 D, 2~3층에서 커피 전문점 가맹점인 'E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0. 피고 B과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 및 시설 일체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7. 17.까지 피고 B에게 권리금 2억 1,000만 원과 가맹비 승계금 700만 원, 중개업체인 탑비즈 주식회사(이하 '탑 비즈'라 한다)에 컨설팅 용역비 7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17.부터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다가 2017. 6. 30.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