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증여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106,267,623원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C 주식회사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원고와 1차 및 2차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 C의 대표이사 B은 위 신용보증약정 시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함.
  • C가 2016. 3. 24.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6. 4. 21. 중소기업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함.
  • C의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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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111148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7. 8. 16.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6. 3.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106,267,623원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6,267,6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1)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E, 이하 'C'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8. 6. 27. 300,000,000원, 2013. 6. 13. 162,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C는 위 대출 과정에서 원고와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특정 차수를 지칭할 때 ○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 각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1차 신용보증약정(2008.6.24.) - 보증원금: 24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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