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6. 3.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106,267,623원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6,267,6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1)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E, 이하 'C'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8. 6. 27. 300,000,000원, 2013. 6. 13. 162,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C는 위 대출 과정에서 원고와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특정 차수를 지칭할 때 ○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 각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1차 신용보증약정(2008.6.24.)
- 보증원금: 24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