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사고 발생 여부 및 무사고확인서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제1, 2 손해배상지급보증계약에 기한 청구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여 상법 제644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기각됨.
  • 원고의 초도상품대금지급보증계약에 기한 청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되었으므로 인용됨.
  • 피고는 원고에게 91,361,1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29. 에이치홀세일과 A점 가맹계약을, 2015. 7. 8. 에이치리테일과 B, C, D점 가맹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에이치홀세일 및 에이치리테일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및 초도상품대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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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111049 보험금
원고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8.
판결선고
2017. 9.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361,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2017. 9.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1,361,1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마트에브리데이(이하 '이마트'라고 한다)'라는 상호의 마트에 관한 가맹점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5. 5. 29. 주식회사 에이치앤지홀세일(이하 '에 이치홀세일'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마트 A점(이하 'A점'이라 한다)에 관한 가맹계약(이하 '제1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3. 4. 에이치홀세일과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보험기간 2015. 6.5. ~ 2016. 6. 4.'로 정하여 제1 가맹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에이치홀세일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지급보증하는 계약(이하 '제1 손해배상지급보증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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