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361,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2017. 9.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1,361,1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마트에브리데이(이하 '이마트'라고 한다)'라는 상호의 마트에 관한 가맹점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5. 5. 29. 주식회사 에이치앤지홀세일(이하 '에 이치홀세일'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마트 A점(이하 'A점'이라 한다)에 관한 가맹계약(이하 '제1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3. 4. 에이치홀세일과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보험기간 2015. 6.5. ~ 2016. 6. 4.'로 정하여 제1 가맹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에이치홀세일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지급보증하는 계약(이하 '제1 손해배상지급보증계약'이라 지금 가입하고 5,009,82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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