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또는 통정허위표시 무효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10. 12.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19. 피고 C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3. 17. 피고 D 앞으로 채무자 E,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
핵심 쟁점, 법리 및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10671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1. 주식회사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담당변호사 ○○○)
피고
1.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담당변호사 ○○○) 2. D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8. 16.
판결선고
2017. 10.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는 E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과 E 사이에 2016. 3.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D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3. 17. 접수 제1487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E(피고 C의 남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10. 12. 'E은 원고 주식회사 A에 6억 4,600만 원, 원고 미합중국인 B에게 3억 8,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5587호)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① 2013. 7. 19. F 주식회사(이하 'F'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등으로부터 피고 C 앞으로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