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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110596 매매대금
원고
1.A
2. B
3. C
피고
1. D
2.E
3.F
변론종결
2018. 4. 20.
판결선고
2018. 5. 25.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2.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1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30.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원고 C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1.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C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원고 C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 C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문 제1의 가, 나항 및 원고 C에게 241,000,000원 및 그중 179,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7.부터, 6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11.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관계 등 1) 피고 F은 20여 년 동안 부동산중개사 보조업무를 한 경험을 토대로 2006. 7.경부터 부동산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운영해오던 중, 2007년 말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E의 명의를 빌려 서울 송파구 G빌딩 4층에 'H 공인중개사무소(이하 'H 공인중개사무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2) 피고 D는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인데 2007. 9.경 피고 F으로부터 부동산 사업을 함께 하자는 권유를 받고 H 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 부속된 방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3) 피고 F과 피고 D는, 피고 F이 도시계획상 철거예정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피고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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