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2017. 11. 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39,001,34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 지상에 단독주택 63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9.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10억 원, 공사기간 2014. 9. 16.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1. 28. 공사대금을 120억 2,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는 2015. 12. 4. 완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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