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5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들은 남매지간이고, D, E은 피고들의 부모이다.
나. 피고들과 D, E은 다음과 같은 광업권 5건(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광업권'이라 한다)의 공동광업권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1) 광업원부 등록번호 F, 소재지 충북 단양군 G면, 충북 제천시 H면, 광업지적 I 전단위, 2011-06-23 J로 설정등록된 광업권
2) 광업원부 등록번호 K, 소재지 충북 제천시 H면, 충북 단양군 G면, 광업지적 L, 2011-06-23 M로 설정등록된 광업권
3) 광업원부 등록번호 N, 소재지 충북 제천시 H면, 광업지적 0 전단위, 2011-06-23 P로 설정등록된 광업권
4) 광업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