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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108098 추심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2. 23.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5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들은 남매지간이고, D, E은 피고들의 부모이다. 나. 피고들과 D, E은 다음과 같은 광업권 5건(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광업권'이라 한다)의 공동광업권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1) 광업원부 등록번호 F, 소재지 충북 단양군 G면, 충북 제천시 H면, 광업지적 I 전단위, 2011-06-23 J로 설정등록된 광업권 2) 광업원부 등록번호 K, 소재지 충북 제천시 H면, 충북 단양군 G면, 광업지적 L, 2011-06-23 M로 설정등록된 광업권 3) 광업원부 등록번호 N, 소재지 충북 제천시 H면, 광업지적 0 전단위, 2011-06-23 P로 설정등록된 광업권 4) 광업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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