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차 매매대금 횡령 및 업무상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C, D, E은 원고 A 및 원고 B에게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 피고 C, D은 원고 A에 638,118,411원, 원고 B에 794,180,91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함.
  • 피고 C, E은 원고 A에 292,3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함.
  • 피고 E은 원고 A에 91,329,4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중고차 판매사업을 운영하였고, 원고 B는 2012. 7. 1. 원고 A로부터 중고차 판매사업 부문을 이전받아 운영함.
  • 피고 C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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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107699 손해배상(기)
원고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피고
1. C
2. D
3.E
변론종결
2017. 9. 14.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1.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가. 피고 C, D은 공동하여 638,118,41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3.부터 피고 C은 2016. 9. 30.까지, 피고 D은 2016. 11. 7.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 E은 공동하여 292,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28.부터 피고 C은 2016. 9. 30.까지, 피고 E은 2016. 9. 10.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E은 91,329,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6. 9.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 B 주식회사에게 794,180,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피고 C은 2016. 9. 30.까지, 피고 D은 2016. 11. 7.까지 각 연 5%의, 각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고 한다)는 중고차 판매사업 등을 운영하던 회사이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2012. 7. 1. 원고 A로부터 중고차 판매사업 부문을 이전받아 위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C은 2009. 9. 1.부터 2012. 6. 30.까지 원고 A에서, 2012. 7. 1.부터 2015. 1월말까지 원고 B에서 각 중고차 사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D은 2005. 6. 1.부터 2009. 12. 31.까지 원고 A의 이사 겸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 1.부터는 위 원고의 상무로, 2012. 5. 1.부터는 위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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