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가. 피고 C, D은 공동하여 638,118,41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3.부터 피고 C은 2016. 9. 30.까지, 피고 D은 2016. 11. 7.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 E은 공동하여 292,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28.부터 피고 C은 2016. 9. 30.까지, 피고 E은 2016. 9. 10.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E은 91,329,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6. 9.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 B 주식회사에게 794,180,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피고 C은 2016. 9. 30.까지, 피고 D은 2016. 11. 7.까지 각 연 5%의, 각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고 한다)는 중고차 판매사업 등을 운영하던 회사이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2012. 7. 1. 원고 A로부터 중고차 판매사업 부문을 이전받아 위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C은 2009. 9. 1.부터 2012. 6. 30.까지 원고 A에서, 2012. 7. 1.부터 2015. 1월말까지 원고 B에서 각 중고차 사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D은 2005. 6. 1.부터 2009. 12. 31.까지 원고 A의 이사 겸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 1.부터는 위 원고의 상무로, 2012. 5. 1.부터는 위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