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느, 드, 2, 7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53m2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가 제1항 기재 건물 부분에서 산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사지샵(상호: C) 영업을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방해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2.경 D종중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을 임차하여 E 등 수인과 공동으로 산후조리원을 개설· 운영하였는데, 2015. 5. 28.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원고에게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1, L, 드, 2, 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53m2(이하 '이 사건 전대차부분'이라 한다)를 차임 월 300만 원, 전대차기간 2015.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전대(이하'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전대차부분에서 'C'라는 상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