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및 통정허위표시, 합의해지, 차임연체 해지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부분을 인도하고, 원고의 마사지샵 영업을 방해하지 말아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2.경 D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3층을 임차하여 산후조리원을 운영함.
  • 피고는 2015. 5. 28.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부분(16.53m2)을 차임 월 300만 원, 전대차기간 2015.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전대함.
  •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부분에서 'C'라는 상호로 산모 대상 마사지샵 영업을 시작함.
  • 2016. 6.경 피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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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107224 업무방해금지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7. 7.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느, 드, 2, 7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53m2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가 제1항 기재 건물 부분에서 산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사지샵(상호: C) 영업을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방해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2.경 D종중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을 임차하여 E 등 수인과 공동으로 산후조리원을 개설· 운영하였는데, 2015. 5. 28.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원고에게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1, L, 드, 2, 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53m2(이하 '이 사건 전대차부분'이라 한다)를 차임 월 300만 원, 전대차기간 2015.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전대(이하'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전대차부분에서 'C'라는 상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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