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한 단전조치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B관리단은 원고 소유의 점포에 대해 단전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844,000원을 지급하여야 함.
  • 원고의 피고 B관리단에 대한 2015. 3. 1.부터 2016. 11. 9.까지 발생한 관리비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8. 경매를 통해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함.
  • 피고 B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임.
  •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관리단으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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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1067 소유권방해제거 및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1. B관리단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18.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1. 피고 B관리단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단전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844,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관리단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부터 2016. 11. 9.까지 생긴 관리비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터넷 개통 방해, 입점계약거부 등위 각 부동산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의 피고 관리단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부터 위 방해행위가 중단되는 날까지 생긴 관리비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4. 1.부터 위 방해행위가 중단되는 날까지월 1,0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3. 1.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권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통해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 관리단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B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나. 피고 관리단의 단전조치 피고 관리단은 2014. 3. 1.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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