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2016가합1067 소유권방해제거 및 채무부존재확인
주 문
1. 피고 B관리단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단전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844,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관리단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부터 2016. 11. 9.까지 생긴 관리비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터넷 개통 방해, 입점계약거부 등위 각 부동산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의 피고 관리단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부터 위 방해행위가 중단되는 날까지 생긴 관리비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4. 1.부터 위 방해행위가 중단되는 날까지월 1,0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3. 1.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권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통해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 관리단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B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나. 피고 관리단의 단전조치
피고 관리단은 2014. 3. 1.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지금 가입하고 5,125,14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