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306,82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사건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상으로 지연손해금 부분의 기산일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구하는 취지에 비추어 위 기산일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B은 E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의 공동운영자이고, 피고 D은 위 병원 소속 의사이다.
나. 원고는 경부통증, 하부 요통(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2016. 5. 9.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0일 피고 D을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제6~7번 경추 부위에 대하여 '고주파 추간판 내 열치료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받은 뒤 같은 달 12일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허리 통증 등으로 2016. 5. 16. 피고 병원에 재차 입원한 뒤 같은 달 19일 20:30경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오후부터 다리 감각이 무뎌진 것 같다'는 취지로 호소하고 다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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