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과실로 인한 사지부전마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5. 9.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5. 10. 피고 D 의사로부터 제6~7번 경추 부위에 '고주파 추간판 내 열치료술'을 받고 5. 12. 퇴원함.
  • 원고는 5. 16. 허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재입원 후 5. 19. 다리 감각 이상, 5. 20. 배 아래 감각 무딤, 왼쪽 손 마비 증상을 호소함.
  • 피고 D은 5. 20. 09:09경 원고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고, 안암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제6~7번 경추 부위에서 척추 추간판염 및 경막외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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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105983 손해배상(의)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306,82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사건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상으로 지연손해금 부분의 기산일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구하는 취지에 비추어 위 기산일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B은 E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의 공동운영자이고, 피고 D은 위 병원 소속 의사이다. 나. 원고는 경부통증, 하부 요통(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2016. 5. 9.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0일 피고 D을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제6~7번 경추 부위에 대하여 '고주파 추간판 내 열치료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받은 뒤 같은 달 12일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허리 통증 등으로 2016. 5. 16. 피고 병원에 재차 입원한 뒤 같은 달 19일 20:30경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오후부터 다리 감각이 무뎌진 것 같다'는 취지로 호소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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