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시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해야 함.
사실관계
서울특별시장은 2011. 10. 27. 서울 성동구 L 일대 35,587m2를 A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함.
원고는 위 정비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16. 4. 22.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달 28일 조합설립등기를 마침.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중 도시정비법상의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내 부동산을 조합설립인가일 이전부터 소유함.
원고는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529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변론종결
2017. 12. 21.(피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2018. 1. 11.(피고 G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8. 2. 22.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시가'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같은 목록 부동산 표시'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매 매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 중 부동산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11. 10. 27. 서울 성동구 L 일대 35,587m2를 A주택재건축 정 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위 정비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6. 4. 22.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같은 달 28일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부동산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