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4,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7.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C는 피고 D와 공모하여 2010. 3. 3.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기업은행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기업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금 215,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구매자금대출을 신용보증한 원고로 하여금 2010. 7. 27. 보증금액 204,250,000원(= 이 사건 구매자금대 출의 대출금채무 215,000,000원 × 보증비율 95%)을 포함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채무액 301,947,140원을 기업은행에게 대위변제하게 하였는바, 피고 C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