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5

사건
2016가합103956 손해배상(기)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2. C
3. D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4,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7.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C는 피고 D와 공모하여 2010. 3. 3.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기업은행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기업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금 215,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구매자금대출을 신용보증한 원고로 하여금 2010. 7. 27. 보증금액 204,250,000원(= 이 사건 구매자금대 출의 대출금채무 215,000,000원 × 보증비율 95%)을 포함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채무액 301,947,140원을 기업은행에게 대위변제하게 하였는바, 피고 C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액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