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인도 청구 및 보상금 이의 제기 시 인도 의무 존부

결과 요약

  •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피고들에게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 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보상금 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송파구 I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8. 12. 31. 조합설립인가, 2012. 4. 20. 사업시행인가, 2015. 6. 2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
  •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과 협의가 불성립하자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함.
  • ...

11

사건
2016가합103741 부동산인도
원고
A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B
2. C
3.D
4.E
5. F
6. G
7. H
변론종결
2016. 7. 26.(피고 1, 6에 대하여)
2016. 9. 2.(피고 2 내지 5, 7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6.9.2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D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라. 피고 E은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마. 피고 F는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바. 피고 G는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을 사. 피고 H은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송파구 I 일대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2008. 12.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16조에 기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 B는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F는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G는 같은 목록 제6항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87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