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D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라. 피고 E은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마. 피고 F는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바. 피고 G는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을
사. 피고 H은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송파구 I 일대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2008. 12.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16조에 기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 B는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F는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G는 같은 목록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