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서귀포시 G에 위치한 국제학교(이하'이 사건 국제학교'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 E은 이 사건 국제학교의 교장이고, 피고 F는 학생처장이다.
나. 원고 A(영어이름: H, H)는 이 사건 국제학교의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원고 B과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국제학교 9학년에 재학 중인 원고 A는 2016. 3. 같은 학교 11학년에 재학 중인 I(영어이름: J, J)의 위 원고에 대한 따돌림, 폭언, 협박 등 학교폭력행위를 신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