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제학교 학교폭력 미조치 및 강요·모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D은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피고 E은 해당 국제학교의 교장, 피고 F는 학생처장임.
  • 원고 A는 국제학교 고등학교 과정 재학생이며, 원고 B와 C은 원고 A의 부모임.
  • 원고 A는 2016. 3. 16. 및 2016. 3. 17. 두 차례에 걸쳐 11학년 재학생 I로부터 따돌림, 폭언, 협박 등 학교폭력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 측에 신고함.
  • 원고들은 피고 E, F가 학교폭력 신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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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102946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피고
1. 주식회사 D
2. E
3. F
변론종결
2016. 11. 25.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서귀포시 G에 위치한 국제학교(이하'이 사건 국제학교'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 E은 이 사건 국제학교의 교장이고, 피고 F는 학생처장이다. 나. 원고 A(영어이름: H, H)는 이 사건 국제학교의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원고 B과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국제학교 9학년에 재학 중인 원고 A는 2016. 3. 같은 학교 11학년에 재학 중인 I(영어이름: J, J)의 위 원고에 대한 따돌림, 폭언, 협박 등 학교폭력행위를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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