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1,372,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이 사건 2017. 9.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을 부부로서, 피고 C은 2007. 5월경, 피고 B는 2009. 9월경 각각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입사하였다. 이후 2010. 1. 19. 원고(종래 상호가 '주식회사 E'이 다가 2012. 2. 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가 설립되면서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 C과 함께 원고의 직원으로도 근무하다가, 2014. 3월경 피고 C과 함께 원고 및 D에서 퇴사하였으며, 2014. 3. 10. 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 도 사임하였다. 그리고 F은 원고와 D가 각각 설립된 때부터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나. 피고들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