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C은 원고 및 D의 직원이었으며, F은 원고와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함.
  • 피고들은 2011. 5. 13.부터 2012. 8. 14.까지 원고 및 D의 계좌에서 총 7억 8,275만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함.
  • 피고 B는 위 금액 중 6억 4,375만원을 원고, D, F의 계좌로 다시 송금함.
  • 피고들은 2014. 1. 21. 주식회사 G를 설립하고, 피고 B는 G의 대표이사, 피고 C은 G의 사내이사로 취임...

13

사건
2016가합101776 손해배상(기)
2016가합108357(병합)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B
2. C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2.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1,372,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이 사건 2017. 9.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을 부부로서, 피고 C은 2007. 5월경, 피고 B는 2009. 9월경 각각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입사하였다. 이후 2010. 1. 19. 원고(종래 상호가 '주식회사 E'이 다가 2012. 2. 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가 설립되면서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 C과 함께 원고의 직원으로도 근무하다가, 2014. 3월경 피고 C과 함께 원고 및 D에서 퇴사하였으며, 2014. 3. 10. 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 도 사임하였다. 그리고 F은 원고와 D가 각각 설립된 때부터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나. 피고들은 201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23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