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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10118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2007. 12. 4. 작성 2007년 제1830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한 약속어음금 300,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7. 12. 4.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07. 12. 4.. 액면 3억 원으로 된 일람출급 약속어음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가 실제로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가 없음에도 피고로 하여금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양평축산업 협동조합(이하 '양평축협'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해 피고와 통모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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