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제공탁의 유효성 및 강제집행 불허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변제공탁이 유효하여 이 사건 관련판결에 기한 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의 강제집행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43,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원고 및 D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4. 4. 선고 2010가단31953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을 받음.
  • 이 사건 관련판결은 원고와 D이 각자 피고 B에게 300만 원, 피고 C에게 1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임.
  • 피고들은 이 사건 관련판결을 근거로 2016. 1. 22. 원고의 부동...

사건
2016가단6560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0. 18.
판결선고
2016. 11. 8.

주 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4. 4. 선고 2010가단3195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43,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6카정3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3. 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4. 4. 선고 2010가단3195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판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 및 D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31953)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4. 4. '원고와 D은 각자 피고 B에게 300만 원, 피고 C에게 1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2. 12. 18.부터 2011. 4.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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