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점유 상실로 인한 유치권 소멸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유치권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목적물 점유 상실로 인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판결에 기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음.
피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함.
피고는 2010. 9. 1.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건물 내외부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경 공사를 상당 부분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받음.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6386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9.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3. 1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250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로 소유자 소외 회사(토지 중 891/2673 지분과 건물 소유)와 E 주식회사(토지 중 나머지 지분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11. 17.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