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37651 용역비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회사, D회사의 명의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건축물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7.부터 2013. 4.까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공사하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축물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6. '미지급 용역비 잔금 5,475,000원을 3,000,000원으로 정산하여 위 금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2015년 1월부터 3월말까지 3회 분할하여 지급하되, 이를 어길 시무효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잔금확인서(이하 '이 사건 잔금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가 위 잔금확인서 내용을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