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44,456,046원을 464,456,046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0. 12. 18. 서울 송파구 D아파트 104동 101호(이하 '101호'라고만 한다)를 매수하고 2010.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1.1.31.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로부터 4억 4,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101호에 관하여 원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5억 7,98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그후 C이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터잡아 101호에 관하여 2015.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지금 가입하고 5,411,59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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