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원 주택 소유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및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임대차계약 특약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며 무주택세대주에게 임대함.
  • 원고는 1997. 5. 8. 피고와 910호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29. 같은 조건으로 갱신함.
  •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또는 피고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사건
2016가단30457 건물명도
원고
서울주택도시공사(변경전 상호: 에스에이치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12. 13.
판결선고
2017. 2.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1-1~1-3. 2.3-1~3-3,4-1~4-3, 5-1, 5-2,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910호'라고만 한다)는 원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주택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세대주에게 임대해 주는 임대아파트인 사실, 원고는 1997. 5. 8.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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