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에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 11. 12.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12. 7.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재개발 시에는 남은 임대차기간과 관계없이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특약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해왔다.
나.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서울 송파구 D, E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한 피고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이 설립된 후 2013. 8. 1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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