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241,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22. B 소유의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06동 7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072,500,000원), 피고로부터 82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2. 18.까지의 이자만을 납입하고, 그 이후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2. 6. 28.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4. 16.경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채무자로 하고, 원고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한국스탠다스차타 드제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