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 감액 합의 후 배당절차에서 초과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2. 22. 피고로부터 825,000,000원을 대출받음.
  • 원고는 2010. 12. 18. 이후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2. 6. 2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 피고는 2013. 4. 16.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고,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해 2013. 5. 27. 및 2013. 11. 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이 사건 부동산 매각 및 급여채권 추심으로 일부 변제 후 2016. 1. 26. ...

사건
2016가단2902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피고
합자회사 영진상호저축은행
변론종결
2017. 11. 16.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241,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22. B 소유의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06동 7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072,500,000원), 피고로부터 82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2. 18.까지의 이자만을 납입하고, 그 이후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2. 6. 28.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4. 16.경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채무자로 하고, 원고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한국스탠다스차타 드제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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