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2599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1,50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7. 7. 14.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52,5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7,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 주식회사 D(대표이사 E)를 대리한 피고 B과 사이에 초절전전 기보일러 정격출력 350,000kcal 1대와 100,000kcal 1대(이하 위 각 보일러를 '이 사건 각 전기보일러'라 한다)를 공급가격 5,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초절전전기보일러 및 연료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피고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위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 같은 해 12. 6. 피고 B의 아내 피고 C 명의의 농협계좌로 1,100만 원, 같은 달 27, 위 농협계좌로 1,650만 원 합계 5,250만 지금 가입하고 5,067,13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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