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 지체상금 채권과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상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강복은 2016. 2. 24. 원고에게 도시가스 배관공사(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51,800,000원, 공사기간 2016. 2. 11.부터 2016. 6. 9.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6. 3. 23. 피고 A 주식회사(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45,728,000원, 공사기간 2016. 3. 23.부터 2016. 6. 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
  •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 보...

사건
2016가단23794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동지엔지니어링
피고
1. A 주식회사
2. B
3. C
변론종결
2018. 10. 26.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411,90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강복은 2016. 2. 24. 원고에게 공군 작사예하 방포사예하 제3여단에서 발주한 도시가스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① 공사대금: 15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공사기간: 2016. 2. 11.부터 2016. 6. 9.까지, ③ 대금 지급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선급금으로 75,900,000원 지급, 나머지 기성금은 준공 후 현금으로 지급, ④ 계약이행보증금: 계약금액의 20%인 30,360,000원 또는 보증서, ⑤ 선급 금보증: 계약금액의 50%인 75,900,000원 또는 보증서, ⑥ 지체상금 : 지체 일수당 도급금액의 1,000분의 1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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