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411,90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강복은 2016. 2. 24. 원고에게 공군 작사예하 방포사예하 제3여단에서 발주한 도시가스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① 공사대금: 15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공사기간: 2016. 2. 11.부터 2016. 6. 9.까지, ③ 대금 지급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선급금으로 75,900,000원 지급, 나머지 기성금은 준공 후 현금으로 지급, ④ 계약이행보증금: 계약금액의 20%인 30,360,000원 또는 보증서, ⑤ 선급 금보증: 계약금액의 50%인 75,900,000원 또는 보증서, ⑥ 지체상금 : 지체 일수당 도급금액의 1,000분의 1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