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물품거래카드가 원고(선정당사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일부 서명이 없거나 현장소장이 부인하는 등 22,053,767원 상당의 물품거래내역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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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8426 물품대금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 17.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2,046,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에게 2012. 4. 10.경부터 2013. 7. 19.경까지 목재 등을 납품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중 일부 목재대금만 지급받았으며, 현재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22,046,834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위 물품대금 22,046,8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각 물품거래카드(갑 제2호증의 1 내지 6)는 원고(선정당사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는 그 내용 중 일부 서명이 없는 부분, 현장소장인 C가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고 확인한 부분,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