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거래카드 증거능력 및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2,046,8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는 2012. 4. 10.경부터 2013. 7. 19.경까지 피고에게 목재 등을 납품함.
  •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일부 목재대금만 지급함.
  •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22,046,834원이라고 주장함.
  • 피고는 물품거래카드가 원고(선정당사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일부 서명이 없거나 현장소장이 부인하는 등 22,053,767원 상당의 물품거래내역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 ...

사건
2016가단18426 물품대금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 17.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2,046,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에게 2012. 4. 10.경부터 2013. 7. 19.경까지 목재 등을 납품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중 일부 목재대금만 지급받았으며, 현재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22,046,834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위 물품대금 22,046,8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각 물품거래카드(갑 제2호증의 1 내지 6)는 원고(선정당사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는 그 내용 중 일부 서명이 없는 부분, 현장소장인 C가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고 확인한 부분,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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