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여금 채권 및 이자제한법 적용에 따른 원금 확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7,090,9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함.
  •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변제 명목으로 돈을 입금함.
  • 원고는 피고가 차용원금 12,851,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제3자 명의 입금액까지 포함하여 더 많은 금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여금 채권 인정 범위 및...

사건
2016가단17843 대여금
원고
A(개명 전 이름 B)
피고
C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90,91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28.부터 2014. 7. 14.까지 연 30%, 다음 날부터 2016. 6. 27.까지 같은 연 2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85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28.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30%,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 1. 12. 6,300,000원, 같은 해 3. 15. 5,000,000원, 같은 해 11. 19. 13,500,000원, 같은 달 30. 9,000,000원 합계 33,800,000원을 차용하고, 2011. 2. 10.부터 2012. 5. 10.까지 피고의 이름으로 원고의 계좌에 26,135,000원을 입금하였다. 위 입금액 중 2,000,000원은 피고가 보증하였던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갚은 것이므로 변제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4,135,000원을 위 2011. 1. 12.자 차용금 6,300,000원, 같은 해 3. 15.자 차용금 5,000,000원의 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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