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90,91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28.부터 2014. 7. 14.까지 연 30%, 다음 날부터 2016. 6. 27.까지 같은 연 2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85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28.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30%,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 1. 12. 6,300,000원, 같은 해 3. 15. 5,000,000원, 같은 해 11. 19. 13,500,000원, 같은 달 30. 9,000,000원 합계 33,800,000원을 차용하고, 2011. 2. 10.부터 2012. 5. 10.까지 피고의 이름으로 원고의 계좌에 26,135,000원을 입금하였다. 위 입금액 중 2,000,000원은 피고가 보증하였던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갚은 것이므로 변제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4,135,000원을 위 2011. 1. 12.자 차용금 6,300,000원, 같은 해 3. 15.자 차용금 5,000,000원의 원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