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C 대 215.5m2(원고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별지가 누락되었지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감정도가 첨부되어 있고, 감정도의 토지가 위 C 토지인 점, 원고가 위 C 토지 상에 존재하는 아래 (7) 부분 및 아래 (L)의 철거 및 인도를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별지 목록 기재 토지는 위 C 토지임이 명백하다} 중 별지 도면 표시 9, 2, 11, 12, 1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건물 1층과 계단 2m2 및 별지 도면 표시 15, 9, 10, 12, 13, 14,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건물 2층 베란다 1.2m2를 철거하고, 서울 성동구 C 대 215.5m2 중위 (7) 부분 2m2 및 위 (L) 부분 1.2m2를 인도하고, 6,867,766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2. 4. 서울 성동구 C 대 215.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9.23.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D는 1995. 2. 14. 서울 성동구 E 대 119m2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위 지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5. 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일시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9. 7. 27. 위 E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중각 D의 지분에 관하여 2008. 7.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