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침범 건물 부분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침범 부분에 대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와 D는 1995. 2.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일시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
  • 피고는 2009. 7. 27. D의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토지 ...

사건
2016가단17225 토지사용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0. 17.
판결선고
2017. 1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C 대 215.5m2(원고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별지가 누락되었지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감정도가 첨부되어 있고, 감정도의 토지가 위 C 토지인 점, 원고가 위 C 토지 상에 존재하는 아래 (7) 부분 및 아래 (L)의 철거 및 인도를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별지 목록 기재 토지는 위 C 토지임이 명백하다} 중 별지 도면 표시 9, 2, 11, 12, 1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건물 1층과 계단 2m2 및 별지 도면 표시 15, 9, 10, 12, 13, 14,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건물 2층 베란다 1.2m2를 철거하고, 서울 성동구 C 대 215.5m2 중위 (7) 부분 2m2 및 위 (L) 부분 1.2m2를 인도하고, 6,867,766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2. 4. 서울 성동구 C 대 215.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9.23.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D는 1995. 2. 14. 서울 성동구 E 대 119m2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위 지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5. 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일시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9. 7. 27. 위 E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중각 D의 지분에 관하여 2008. 7.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7,1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