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임.
원고는 2009. 12. 9.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5.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2016. 2. 29.까지 임대하기로 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 또는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7058 건물명도
원고
서울주택도시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7. 11.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은 원고 소유로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다.
나. 원고는 2009. 12.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12,950,000원, 월 차임 203,9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2년마다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14. 2.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월 차임 없이 임대보증금 49,460,000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