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90,000,000원 및 손해배상금 4,900,000원, 총 94,9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5. 4. 피고에게 1억 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8.까지 1억 원을 지급함.
계약에는 피고 사업 부진 시 원고의 투자금 반환 요청에 따라 피고가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함.
피고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함.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1억 원을 사업 진행을 위한 2개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함.
원고는 투자금 담보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6277 투자금반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투자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3호증(을 2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5. 4.경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투자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8.까지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에서는 피고의 사업이 부진하여 원고가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피고는 여전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