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서울동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4. 26.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881,956원을 0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게 9,881,956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분할전 부산 동래구 D대 4,433.5m2(2003. 9. 26. D대 4,387.8m2과 E대 45.7m2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는 망 F과 망 G가 공동소유(F 10,244/16,329 지분, 망 G 6,085/16,329 지분)하고 있었는데, 망 F이 1991. 1. 5. 사망함에 따라 F의 처 H, 자녀들인 I. J, K(이하 'H 등'이라고만 한다)은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H 3,416/16,329 지분, I, J, K 각 2,276/16,329 지분)를 마쳤다. 또한 망 G가 1993. 9. 28. 사망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