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계약의 유효성 및 배당이의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채권양도계약 중 부가가치세 부분의 무효 주장 및 나머지 배당액에 대한 배당이의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망 F과 망 G가 공동 소유하던 토지(이 사건 토지)에 대해 상속이 이루어짐.
  • 이 사건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인 H 등은 지에스리테일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H 등은 2010. 5. 25. 피고에게 지에스에 대한 월차임 채권을 양도하고, 지에스에 통지함.
  • 피고는 2010. 7. 5. H 지분 전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원고는 H 등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H 등의 지에스에 대한 월차임 채권에 대...

사건
2016가단15113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7. 5.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동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4. 26.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881,956원을 0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게 9,881,956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분할전 부산 동래구 D대 4,433.5m2(2003. 9. 26. D대 4,387.8m2과 E대 45.7m2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는 망 F과 망 G가 공동소유(F 10,244/16,329 지분, 망 G 6,085/16,329 지분)하고 있었는데, 망 F이 1991. 1. 5. 사망함에 따라 F의 처 H, 자녀들인 I. J, K(이하 'H 등'이라고만 한다)은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H 3,416/16,329 지분, I, J, K 각 2,276/16,329 지분)를 마쳤다. 또한 망 G가 1993. 9. 28. 사망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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