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서울특별시는,
가. 원고 A에게 4,835,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6. 12. 29.부터 서울 강동구 E 전 216m2에 대한 원고 A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 서울특별시의 점유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81,7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 C, D에게 각 3,223,9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6. 12. 29.부터 서울 강동구 E 전 216m2에 대한 원고 B, C, D의 각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 서울특별시의 점유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54,4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서울특별시가,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예비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F은 1984. 4. 6. 분할 전 서울 강동구 G동(이하 모든 토지는 G동 소재 토지이므로 지번의 표시는 편의상 G동이라고만 한다) H 전 4560m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5. 5. 14. H 전 2280m2, I 전 1387m2, J전 893m2로 분할되었고, 그중J전 893m2은 1989. 8. 19. 주문 제1항 기재 E 전 21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나감으로써 J전 677m2이 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위와 같이 분할된 경위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