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1,14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695,4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과 피고들의 주장
가. 원고는 부부인 피고들에게 서적을 공급하여 왔는데 2013. 3. 22.부터 2016. 3. 31.까지는 대금을 모두 받았으나 2016. 4. 1.부터는 기존의 채무만 결제하고 물품대금 86,695,400원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청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A은 원고와 거래한 사실이 없고, 피고 B는 위 대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갑 제10, 5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서울시 C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2014. 11.부터 2016. 12.까지 서울시 행정포털 게시판 내지금 가입하고 5,067,13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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