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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1424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1. 15.
판결선고
2016. 12.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9,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피고의 전처인 C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변제를 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원고가 2015. 12. 21. 15:00경 고양시 덕양구 D 다세대주택에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관 등과 찾아가자,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도로까지 끌고 가는 등 원고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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